族譜硏究資料




을유보 편수경위 고찰 ②
작성자 : 김수영 작성일 : 2017-09-15 16:04:33       조회수 : 935 파일 :

『을유보서(乙酉譜序)』 분석(分析)을 통한 편수경위(編修經緯) 고찰(考察)②

延安金氏大宗會顯彰硏究委員會
硏究委員 博士公25世孫 壽泳(直講公派羅山宗中)


Ⅲ. 을유보(乙酉譜)를 편수한 통덕랑공(通德郞公)은 누구인가?

1.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은 재구(載久)공의 세계(世系)


기해보(己亥譜)를 편수한 15세(世) 첨지중추부사 군석(君錫)공과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은 19세(世) 연안부사 재구(載久)공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분은 모두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의 후손이다. 연흥부원군가의 세계(世系) 특히 재구공의 세계를 알면 을유보서(乙酉譜序)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아래에 그림으로 제시한다.

 

연흥부원군가(延興府院君家)의 세계도(世系圖)


 

 


2. 통덕랑 재문(載文)공이 을유보를 편수하다

을유보서(乙酉譜序)에「그 이후 오십여년간(五十餘年間)에 능히 중수(重修)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니 학문은 높았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않고 있던 우리 계형(季兄) 통덕랑공(通德郞公)이 독서(讀書)하는 여가(餘暇)에 널리 씨족을 찾아 성보(姓譜)를 꾸미다가 드디어 구보(舊譜)를 기준으로 계속된 자손록(子孫錄)을 보완(輔完)하였다.」 하였으며

동 서문에「지추공(知樞公)이 못 다한 것을 지우고 써 보태고, 고치고 다듬어 놓았음은 통덕랑공(通德郞公)의 뜻이었으니 그 공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하였고

동 서문 말미에「그리하여 이번 족보를 편수(編修)한 것이 오로지 양공(兩公)에 유연(由緣)한 것이니 이는 유독(唯獨) 종인(宗人)들에게 대하여 공(功)이 있을 뿐 아니라 한편 조상(祖上)에게 대한 공(功)이 더욱 크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그 사실을 쓰지 않으리오.」하였다.

이 서문을 통하여 을유보를 편수한 분이 재구공의 계형(季兄)인 통덕랑공(通德郞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계형통덕랑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은 재구공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자시윤공파 파주종중 19세 형(炯)공은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재구공은 그 중 넷 째 아들이다. 재구공 형제의 을유보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재대(載大) : 갑신생(甲申生) 무오진사(戊午進士) 금현감(今縣監)
재천(載天) : 정해생(丁亥生) 계미(癸未) 인일제장원(人日製壯元) 전정언(前正言)
재문(載文) : 경인생(庚寅生) 출계(出系) 소(熽)
재구(載久) : 병오생(丙午生) 기묘진사(己卯進士) 전왕손교부(前王孫敎傅)
재인(載人) : 을묘생(乙卯生) 계미증광문과(癸未增廣文科) 금승문부정자(今承文副正字)
재혁(載奕) : 무오생(戊午生)
재영(載靈) : 임자생(壬子生)

위 을유보 기록을 살펴보면 재구공에게는 세분의 형(兄) 즉, 백형, 중형, 계형이 있다. 우리 족보를 살펴보면 재구공의 세 형(兄)은 형(炯)공의 첫 번째 부인인 여흥민씨 소생이며, 재구공은 세 번째 부인인 전주이씨 소생으로 계형 재문(載文)공보다 16살 아래이다.

백형(伯兄) 재대((載大, 1704-1767)공은 을유보를 발행하던 해에 61세로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중형(仲兄) 재천(載天, 1707-1774)공은 1763년 인일제장원으로 직부전시(直赴殿試)하였고, 사간원 정언을 지냈다.

계형(季兄) 재문(載文, 1710-1765)공은 오촌숙(五寸叔)인 내자시윤공파 송현종중 소(熽)공에게 출계(出系)하였으며, 벼슬에 나간 적이 없다. 재문공은 자녀를 두지 못하였으나 을유보에는 양자 기록이 없다. 그 뒤의 족보에는 동생 재구공의 둘째아들 강(鋼, 1754년생, 초명 銶)공을 입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재구공의 가계(家系)와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살펴볼 때 을유보를 편수한 "학문은 높았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않고 있던 우리 계형 통덕랑공"이 재문(載文)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재문공의 을유보 편수ㆍ간행의 공적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족보는 물론 세사에서도 재문공의 공적기록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Ⅳ. 을유보 편수경위 고찰

1. 서(序)ㆍ발(跋)없이 간행된 을유보(乙酉譜)


을유보(乙酉譜)가 서(序)ㆍ발(跋)ㆍ범례(凡例) 등 편수관련 기록 없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의문이었다. 또한 족보 간행 후 26년이나 지난 다음에 재구공이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새삼스럽게 지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첫째, 을유보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재문공은 병(病)이 생겨 족보 간행을 서두른 나머지 서문(序文)도 넣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덕랑 재문공이 오랫동안 종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사실은 을유보서(乙酉譜序)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재문공은 을유보 간행년도인 1765년 5월 28일 향년 55세에 별세한 것을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서ㆍ발ㆍ범례 등의 편수경위도 넣지 못하고 발간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평생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런가.

둘째, 을유보는 족보간행을 위한 종문(宗門)의 체계적인 조직이나 후원 없이 통덕랑 재문공 개인 중심으로 편수ㆍ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족보간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 있었다면 주관자(主管者)에게 유고가 생기더라도 서ㆍ발이나 범례도 없이 간행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을유보서(乙酉譜序)에도 보사(譜事)와 관련된 종문(宗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을유보는 통덕랑 재문공이 주관하여 편수하고 간행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을유보의 발간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주로 재문공의 사재(私財)로 을유보를 간행했으리라 짐작된다. 재문공은 불행하게도 일점혈육을 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을유보 간행에 생애와 재산을 모두 투자한 것인지도 모른다.

2. 을유보 간행 26년 후 지은 을유보서(乙酉譜序)

을유보 간행 후 26년이 지난 신해년(1791년)에 연안부사 재구(載久, 1726-1791)공이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었다. 재구공이 별세하던 해이다.

아마도 을유보가 서ㆍ발 없이 간행되다보니 그 편수경위를 후손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족보간행 후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계형(季兄) 통덕랑 재문공의 을유보 편수 공적을 후세에 알려야할 필요에서 서문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글을 남길만한 형제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은 것이다. 재구공은 그해 12월 6일 향년 65세로 별세하였다.

살펴보면 재구공과 재문공은 형제이면서 그 자손들은 서로 입양(入養)하여 대를 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은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재문공은 일점혈육을 두지 못했다. 자기가 편수한 을유보에는 양자를 입계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그 후의 족보에는 재구공의 둘째 아들 강(鋼)공을 입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 재문공의 사후(死後)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재구공의 큰아들 유(鍒)공은 무사(無嗣)하여 재문공에게 출계(出系)한 동생 강(鋼)공의 큰아들 대연(大淵)공을 입계(入系)하였다. 또 재구공의 셋째아들 수(銖)공도 무사(無嗣)하여 재문공에게 출계한 형 강(鋼)공의 셋째아들 무연(武淵)공을 입계(入系)하였다

3. 재구(載久)공의 을유보 편수설(編修說)에 대한 재고(再考)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은 재구공은 을유보가 간행된 1765년에 39세에 불과하였으며, 을유보 편수 당시 재구공은 학문에 전념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다. 실제로 재구공은 33세 때인 기묘년(1759년)에 진사과에 급제하여 왕손교부(王孫敎傅)를 역임하였다.

재구공은 을유보를 편수ㆍ간행한 분이 아니다. 혹 계형(季兄) 재문공의 편수작업을 도와주었을 개연성은 있다. 을유보 간행 26년 후에 을유보서를 찬한 것을 보면 재구공은 을유보 편수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을유보서(乙酉譜序)에 자기의 역할을 일언반구 기록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역할은 미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구공이 을유보를 편수ㆍ간행하였다’라는 우리 족보와 세사의 기록은 재고되어야 한다.

1870년에 세 번째로 간행한 대동보인 경오보(庚午譜) 서문에 재혁(載奕, 재구공의 동생)공의 손자 박연(博淵)공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대종가(大宗家) 정혜공(靖惠公)께서 첨추공(僉樞公)이 편수(編修)한 보첩(譜牒)을 인쇄(印刷)해 내니 이로써 연안김씨(延安金氏)의 족보(族譜)가 시작(始作)되었다. 영종(英宗) 을유(乙酉)에 나의 종조(從祖) 송음공(松陰公)께서 다시 중수(重修)를 한 뒤에는 위 양보(兩譜)의 후속(後續)을 어떻게 계승(繼承)할 것인가?

여기서 을유보를 중수한 분이 송음(松陰, 재구공의 호)공 즉, 재구공이라 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재구공이 을유보 간행 후 26년이 지나 서문을 찬(撰)한 것을 두고 ‘족보를 중수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는 재고되어야한다. 서문을 찬하였다 하여 족보를 편수ㆍ발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족보간행 26년 후에 지은 서문은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연안김씨세사 제1집 편보사(編譜史)에 을유보의 편수ㆍ발간자를 연안부사 재구공으로 기술한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병술대동보 내자시윤공파 파주종중 재구(載久)공 란에「을유대동보편찬」이라 기록되어 있다. 아마 경오보 서문에 근거하였으리라 짐작된다.

Ⅴ. 제언(提言)

을유보서(乙酉譜序)의 내용과 을유보서(乙酉譜序)를 지은 재구공의 가계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을유보는 내자시윤공파 송현종중(松峴宗中) 19세 통덕랑 재문(載文)공이 편수ㆍ간행한 것이다.
둘째, 재문공은 을유보를 간행한 1765년 5월 28일 별세하였다. 재문공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족보간행을 서두른 나머지 서ㆍ발ㆍ범례 없이 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을유보 간행 26년 후인 1791년에 재구공이 계형(季兄) 통덕랑 재문공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서문을 지었다. 재구공은 서문을 지은 해에 별세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자료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적부를 판단할 것은 판단하여 후손에게 바르게 알려야 할 책무가 우리 현창위원회에 있다할 것이니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을유보를 편수ㆍ간행한 분은 통덕랑 재문(載文)공이다.
둘째, 연안부사 재구(載久)공이 을유보를 편수ㆍ간행하였다는 기록은 재고되어야한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후일망정 서문(序文)을 지어 을유보의 편수경위를 기록으로 남긴 재구공의 공적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재구공이 아니었으면 을유보의 편수경위를 후손들이 어찌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가 세사(世史)를 연구하고 현창(顯彰)하는 일도 이와 같은 뜻이 있다할 것이다.

리스트

三賢祠의 由來와 遺墟碑
을유보 편수경위 고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