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보사





족보의 기원

족보의 기원(기원)은 북송(북송)때의 학자 구양수(구양수)와 소식(소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고, 그것을 본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라,가락, 백제시대에 왕실의 계통과 소목(소목)을 기록한 문헌이 있었고 민간의 대성(대성)들의 혈통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왔음을 감안할 때 비록 오늘과 같은 족보형태는 아닐지라도 북송이전에 이미 각기 나름대로의 가승(가승)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북송의 구양수와 소식이 비로소 그것을 체계화하고 양식화해서 자기집 족보를 편집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이 그것을 본따서 각기 기존 기록을 정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 연안김씨의 족보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속되어 왔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안김씨 고보(古譜)

편 집 연 대 : 1485년경
편집 간행인 : 미상
발 행 권 수 : 미상
고보가 있었다는 근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전 중종 10년(서기1515년)에 11세(世) 희락당(希樂堂)이 편집한 그의 선친 안락당유집중에 자신의 직계조상을 기록한 세계(世系)가 있다. 희락당은 거기에서 그 자료를 고보(古譜)에서 옮겨썼다고 한 구절이 있으니 이는 기왕에 족보가 있었다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가르켜 그가 고보라고 했으니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추측되어서 적어도 50년은 넘었다고 본다면 성종 또는 세조조 이전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 보첩이 인행본(인행본)이었는지 필사본(필사본)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 이미 족보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족보의 효시(효시)라고 하는 문화유씨(문화유씨)의 가정보(가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안동권씨(안동권씨)의 성화보(성화보)보다도 먼저 우리족보가 있었다는 결론이 된다.
그밖에 고보가 있었다는 증거로 1719년(숙종45)에 간행된 우리 기해보(기해보) 서문중(서문중)에 "대개 옛날에는 있었으나 계속되지 못하여 오늘날에는 막막하게 되었다"라 한 것을 전에 족보가 있었다는 뜻이요 또 동보 손록(孫錄)기사 중에도 종종 고보 또는 구보(舊譜)라는 문구가 나온다.

연안김씨 인보(印譜)

편 집 연 대 : 중종30년(1535)대
편집 간행인 : 미상
발 행 권 수 : 미상
기해보(1719년간행) 손록(孫錄)중에 11세 안세(安世)공의 자(子)의 기사 중에 『연안김씨 구인보에는 안세가 다만 첩자 정(禎)과 첩녀 윤임(尹任)이 있을 뿐』이라 는 기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기해보 간행전에 앞서 말한 고보(古譜)이후 다시 인보(印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시기는 기해보 간행이전 12세 정(禎)공의 출생 이후이며 그가 마흔일때였던 것 같다. 이때는 문화유씨(문화유씨)의 가정보(가정보)가 나올때이고 또 우리 조상 여러분이 출세를 하여 최정시기였다.

기해보(己亥譜)

간행 연대 : 숙종4년(1719)
편 집 인 : 15세 첨지공(僉知公) 군석(君錫) / 16세 정랑공(정랑공) 지(潪)
간 행 인 : 17세 정해(정해공) 상훈(相勛)
권 수 : 4권

간보(刊譜)의 동기와 전말(顚末)

15세 첨지중추부사 군석 공은 광해군 5년 계축화옥 (癸丑禍獄)의 대상이 된 연흥부원군제남(延興府院君悌男)공의 손자이시니 선조계비(宣祖繼妃) 인목왕비(仁穆王妃)의 친정조카가 된다. 계축년 화옥 당시 나이 겨우 8세 때 부조구몰(父祖俱沒)의 참혹한 난리를 겪었다. 모부인(母夫人)초계정씨의 지혜로 간신히 그 형 천석공과 더불어 치악산영원사에 입산하여 노승의 상자가 되어 10년간의 은신생활을 하다가 인조반정의 소식을 듣고 옛터에 돌아와 끊일번 했던 가통을 이은 분이다. 공은 환가이후 화옥 당년에 구명도생으로 전국의 산간벽지에 숨어 들어간 일가친척을 찾아내는 동시 전체 연안김씨 대보를 펴낼 계획으로 수단과 편집에 착수한지 수십년만에 초보 3편을 탈고하고 나니 이미 연세 80이라. 이것을 간행하자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청백리 충정공의 후예로서 염결(廉潔)을 가통으로 하여온 집안에 그와 같은 재력이 있을 까닭이 없어 항상 이르기를[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큰 고을 수령에 나가는 자손이 나오지 않는 한 족보를 간행할 도리가 없다] 라고 하며 한탄을 하다가 1686년에 향년 81세로 별세하였다.

16세 공조정랑(工曹正郞) 지(潪)공은 첨추공의 장질(長姪)이라 숙부 첨추공의 미진유업인 보사(譜事)를 이어 받아 이를 간행코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역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1697년에 별세하였다.

17세 정혜공은 정랑공의 아드님이다. 어려서부터 종조부첨지공과 선친 정랑공 양세에 걸쳐 편보를 위하여 노심하던 모습을 목격하였던 처지인지라 성인들의 미진한 보사를 무슨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완공 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족보에 대한 조예가 깊은 15세 랑천현감공으로 하여금 초보유고를 정리토록 하였다. 그 20년 후 즉 숙종44년(1718) 무술년에 공이 평양서윤을 제수받았으나 때마침 공은 숙질이 발생하여 고생을 하던 처지인지라 이를 염려한 친척, 친지들은 평양행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부조손 3대에 걸친 수보사업이 이번기회를 놓지면 달성할 날이 없다고 단정한 공은 병구를 무릅쓰고 평양서윤의 부임길에 올랐으니 가지고가는 행리안에는 오직 족보초고4권 밖에는 없었다.

공은 평양부에 도임즉시 보사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일찌기 종조 첨추공이 용강군수 재임시절부터 왕래 화친하여오던 공부전서공파 용강종중의 종친중에서 필역 등 보역을 할만한 종친을 뽑아 모든 보사의 경영과 감독을 맡기고 원근사찰의 승려를 불러 판각을 시켰다. 착수한지 60여일 만에 보역이 끝나니 실로 첨수공이 착수한지 60여년만에 온 종족이 갈망하던 족보간행을 이루게 되었다.

기해보의 특징을 말하면 손록 기재에 있어 근세 항용하는 선남후녀가 아니고 남녀구별없이 출생년대순으로 되었으니 딸의 자손역시 남녀를 불문하고 내외증손까지 등재한 점이다. 당시 타성의 족보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보기 드문 것이었다. 앞으로도 족보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엮어짐이 바람직하다.

이 기해보에는 시조 박사공이하 전파계가 총망라되었고 다만 호부원외랑공계중 개성부윤공파는 단자가 사후에 도착되어 입보가 되지 못하였고 제주도에 세거하는 한림학사공파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누보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이 보첩의 서문은 보사를 완공한 정혜공이 짓고 쓴 자획이 지금도 보첩에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까지 기해보 원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불과 3질밖에 되지 않는다.

을유보(乙酉譜)

간행 연대 : 영조41년(1765년)
편 집 인 : 19세 통덕랑공(재문공으로 추정)
권 수 : 3권
간행전말은 다음과 같다.

1719년에 기해보가 간행된지 46년이 되던 영조41년(1765년)에 간행된 을유보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이 간행되어 그 간행경위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후 1870년 세번째로 간행한 경오보(庚午譜)에 을유보 서문이 실려있는데 "숭정후삼신해 전왕손교부재구찬(崇禎後三辛亥 前王孫敎傅載久撰)"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서문은 서기 1791년에 재구(載久)공이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을유보 간행당시에는 서문 없이 간행하였던 것을, 26년 후인 1791년에 재구공이 서문을 찬(撰)하셨고, 그 서문이 경오보에 실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서문에 "우리 계형(季兄) 통덕랑공(通德郞公)이 학문은 높았으나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았는데, 독서하는 여가에 널리 씨족을 찾아 성보를 꾸미다가 드디어 구보(舊譜)를 기준으로 계속된 자손록(子孫錄)을 보완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을유보의 간행경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을유보를 편집하신 "계형 통덕랑공"은 서문을 지으신 내자시윤공파 파주종중 재구공의 가계를 살펴볼 때, 휘자가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재구공의 형님 세분중 막내형님인 재문(載文)공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사경영에 대한 내력을 쓴 문헌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 없고, 을유보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몇질인지 알 수 없으며 현재 한질만을 대종회에서 보존하고 있다.

경오보(庚午譜)

간행 연대 : 고종7년(1870)
편 집 인 : 21세 참의공 / 21세 홍연공 / 22세 창수공/ 22세 동수공
권 수 : 17권

을유보가 간행된지 66년이 되는 순조29년(1829)에 21세 참의공이 공의 종숙인 참판공의 지시에 따라 의민공자손보를 펀수한 뒤에 이어 곧 대보편수를 착수 하였었다. 참판공께서는 손수 원고의 교정을 하다가 다음해인 경인년(1830)에 별세 하심으로써 보사가 일단 중단 되었다. 그후 36년간 착수를 못하였으니 1868년에 연안부사공 공의 손자되는 홍연공이 그 자인 동수공과 더불어 3종질 판서창수공댁에서 보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호사다마로 그해 병인양요가 일어나 세상이 소란했던 관계로 또 중단되었는데 아깝게도 얼마뒤에 홍연공마저 별세하였다. 그 후 1869년에 창수공과 동수공은 보사 완결을 위하여 충북 괴산에 있는 정수공 댁에 가서 기어코 전질17권의 경오대보를 간행하였으니 실로 착수한지 39년만에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겨우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 경오보에서는 호부원외랑공계를 도로 원보에 환원 하였다. 그리고 금후 속보는 30년을 넘기지 말 것과 25세 이하 30세까지의 항렬자를 추가 제정하였다. 대보 서문을 참의공이 짓고, 발문을 돈령도정 건(鍵)공이 썼다.

임자보(壬子譜)

발행연대 : 서기1912년
권수 : 22권

정유대동보(丁酉大同譜)

발행연대 : 서기1957년
권수 : 1권(1963년 임인증간보(壬寅增刊譜) 2권 발행)

정묘대동보(丁卯大同譜)

발행연대 : 서기1987년
권수 : 3권

병술대동보(丙戌大同譜)

간행 연대 : 서기2006년
권수 : 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