族譜硏究資料




이진의 출처 김씨가 승석공의 따님(공부전서공파 상안공의 고모)인가?
작성자 : 延松齋 작성일 : 2017-09-15 15:45:33       조회수 : 1662 파일 :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이진(李蓁)의 출처(出妻) 김씨는 연안김씨인가

연안김씨세사 제1집에 9세“상안(尙安)”공의 기록에 "공에게는 고모 한분이 있었는데(족보에는 기록이 없음) 개국공신 이민도의 아들 이진에게 출가하였으나 자식을 두지 못하고 병이 들었다. 고모는 경상도 상주 땅에 적지 않은 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안공이 상주에서 이 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진이 죽은 후 고모의 재산과 노비의 귀속문제를 다룬 세종실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조선전기 자식 없이 죽은 여자의 재산상속의 관습과 양반사회의 생활상을 더듬어 보면서, 이진의 출처 김씨는 연안김씨가 아니고 상산(상주)김씨 김선치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한다.

후취를 적실로 삼으려한 중추원 부사 이진을 벌하다
세종조 중추원 부사 이진과 그의 처 김씨와 관련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조선 초기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상속과 그 당시의 사회상황을 살펴보자
세종 29년 정묘(1447, 정통 12)9월 23일“후취를 적실로 삼으려한 중추원 부사 이진을 벌하다”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진(李蓁)이 조강지처(糟糠之妻) 김씨(金氏)를 첩이라 사칭(詐稱)하고 후취(後娶)한 최씨(崔氏)로 적실(嫡室)자리를 빼앗으려 하여 작첩(爵牒)까지 참람하게 받은 것은 실로 간사(奸詐)하옵니다. 《속형전(續刑典)》의 당해 조문에 ‘유처취처(有妻娶妻)한 자는 엄히 징치(懲治)하여 이혼시키라.’ 하였고, ‘자손이 적계(嫡系)를 다투는 자는 먼젓 부인의 자손으로 적계를 삼는다.’ 하였사오니, 최씨와 소생 자녀를 성헌(成憲)에 따라 명분(名分)을 바로잡아 작첩(爵牒)을 추탈(追奪)하고, 또 진(蓁)의 죄를 다스려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진(蓁)은 물론(勿論)하게 하였다.

이 기록은 중추원 부사 이진이 본부인 김씨가 자식을 두지 못하고 병이 들자 후처 최씨로 정실을 삼고 그 자녀를 적계로 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이다. 그 후 이진이 죽자 김씨의 재산과 노비를 탐내어 김씨의 친정조카 김상안과 의자녀(후처최씨 소생)간의 재산다툼이 벌어졌다.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재산상속과 손외여타(孫外與他)
조선전기 분재(分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기가 빠를수록 `손외여타`에 대한 금지가 엄격했다는 점이다. 손외여타는 한마디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산을 나누어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특히 여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의 처리가 문제되곤 했다. 이 경우 의자녀(義子女:전모에 대해서는 계모 소생의 자식, 계모에 대해서는 전모 소생의 자식) 혹은 양자에게 분재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손외여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말선초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본족[친정]에게 되돌려주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줄 사람, 즉 봉사손이 강조, 중시되면서부터는 기존의 `손외여타 금지`라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의식에서 탈피한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게 된다.
자식이 없는 여자의 재산이 친정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친정에서 그 제사를 맡아 행해준다는 뜻이다. 조선전기까지는 피를 나눈 친족이라는 의미에서 여자의 제사를 그 본족이 지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이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고 가계계승 자체도 남편의 가계를 중심으로, 자식이 없더라도 계후자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재산을 되돌리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으로 인식되고, 완전히 다른 가문의 사람이 되는 조선후기에 와서야 자식 없는 여자의 제사 및 재산상속이 시가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친정과 시가에서 사돈지간에 재산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진의 내쫓은 아내 김씨의 노비 송사 문제에 대해 사헌부에서 아뢰다
세종 31년 기사(1449, 정통 14) 4월 14일“이진의 내쫓은 아내 김씨의 노비 송사 문제에 대해 사헌부에서 아뢰다”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이진(李蓁)의 내쫓은 아내 김씨(金氏)의 삼촌 조카 김상안(金尙安)과 오촌 조카 홍양(洪洋) 등이 김씨의 노비(奴婢)를 탐내어 서로 다투어 동거(同居)하고자 하고, 지금 또 진(蓁)의 첩(妾)의 자식이 와서 하소하기를, ‘나를 세 살 전부터 수양(收養)하였고, 또 제사도 지내주어야 하므로, 마땅히 동거하여야 합니다.’ 하니, 이는 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들이 김씨를 불러다 놓고 여자 의원[醫女]을 시켜 들어가 정원(情願)을 묻고, 또 서리(書吏)를 시켜 밖에서 듣게 하려고 합니다.”한즉,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의 일은 내가 그 족친들에게 널리 물은 연후에 결정하려고 한다.” 하니,
아뢰기를 “신들이 또한 묻고자 하나, 홍양의 족친에게 물으면 반드시 홍양이 옳다고 할 것이고, 상안의 족친에게 물으면 상안이 옳다고 할 것이니, 이도 또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병든 부녀를 불러 올 수 없으니. 여자 의원 두 세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묻게 할 것이고, 또 양반 부녀의 말소리를 서리(書吏)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없다.”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전기 양반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은 각자가 되새겨보시기 바라며,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진의 출처 김씨가 연안김씨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진의 출처 김씨는 상주김씨이다.
연안김씨세사 제1집에 9세“상안(尙安)”공의 기록을 보면“공에게는 고모 한분이 있었다(족보에는 기록이 없음) 개국공신 이민도의 아들 이진에게 출가하였으나”, “고모는 경상도 상주 땅에 적지 않은 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안공이 상주에서 이 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위 세종실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진의 처 김씨는 연안김씨가 아니고 상산(상주)김씨 김선치의 딸이다.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세종 29년 정묘(1447, 정통 12)9월 7일“처첩을 거느린 이유로 딸의 혼사가 어려워진 중추원 부사 이진의 상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진(李蓁)이 상서하기를 “신이 본디 집안이 외롭고 한미하였더니, 다행히 선고(先考) 신(臣) 상산군(商山君) 이민도(李敏道)가 태조(太祖)의 일월(日月) 같으신 빛을 만나게 됨으로써 개국 훈신(開國勳臣)의 서열에 이름이 오르고 계급이 높은 반열에 승진되었사오며, (중략) 신의 나이 겨우 17세에 아비가 세상을 떠나매, 신이 간구하고 외롭게 되어서 이 때문에 철 날 때를 삼가지 못하와 예절과 경서에 어둡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옵다가 어느덧 죽은 재신(宰臣) 김선치(金先致)의 딸에게 장가들었사온데, 처음에는 비록 그 집안의 내력을 알지 못하였사오나, 뒤에 노비[臧獲]의 송사를 입었을 때 그 집의 호적을 펴보게 되어 비로소 그 어미와 외가(外家)가 다 서족(庶族)임을 알게 되었삽고, 또 나이가 50이 되도록 자식도 못낳고 또 정신병에 걸렸기에, 경술년에 최안해(崔安海)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아서 죽은 아비의 뒤끝을 잇게 되었사온데(이하생략)”
이진의 장인 김선치에 대하여 태조 7년 무인(1398, 홍무 31) 3월 22일 "전 밀직사 김선치의 졸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전 밀직사(密直使) 김선치(金先致)가 졸(卒)하였다. 선치(先致)는 상주(尙州) 사람인데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김군실(金君實)의 아들이다. 전조(前朝)에 벼슬하여 처음에 산원(散員)을 제수 받았다가 옮기어 낭장(郞將)에 이르고(이하생략)

이진의 출처 김씨의 봉양과 재산상속에 대한 김상안의 호소와 각 관부의 의견
그 후 김씨의 재산과 관련한 문종실록의 기록은 조선 초기 재산의 상속과 양반사회의 생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까하여 소개하고자한다.
문종 즉위년 경오(1450, 경태 1) 9월 27일 "죽은 중추 이진이 첩의 아들을 과거에 내보내려고 적처를 버린 일을 의논하다"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졸(卒)한 중추(中樞) 이진(李蓁)의 전처(前妻) 김씨(金氏)가 어리석고 또 계사(繼嗣)가 없는 이유로써 다시 최씨(崔氏)에게 장가들어 두 사람을 한 집 안에 거느리고 산지가 몇 해나 지나게 되었다. 정묘년 가을에 이르러 최씨의 사위가 무과(武科)를 보러 가려고 했으나 훈련관(訓鍊觀)에서 과거 보러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진이 상언(上言)하여 사정을 호소하니 국가에서 논정(論定)하기를 김씨(金氏)를 적처(嫡妻)로 삼고 최씨(崔氏)를 첩(妾)으로 삼아 이를 이이(離異)시켰는데, 그 후에 이진이 최씨(崔氏)와 이혼(離婚)하지 않으려는 뜻으로써 상언(上言)했더니 세종(世宗)께서 우대하여 이를 허가하여 최씨(崔氏)를 김씨(金氏)와 더불어 처음과 같이 함께 살도록 하였다. 이진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니, 김씨(金氏)의 외백고(外伯姑)인 홍인신(洪仁信)의 아내에게 서신(書信)을 보내기를, ‘저의 아내 김씨(金氏)는 대모(大母)를 전적으로 의뢰(依賴)하고 있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병인(病人)이지만 기별(棄別)한다는 글도 없으면서 거느리고 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이진이 마지못해서 기별(棄別)한다는 글을 만들고 노비(奴婢)의 문권(文券)까지 합하여 보내 주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진은 죽었다. 이진의 뜻을 추구(推究)한다면 김씨(金氏)를 미워서 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최씨(崔氏)를 적처(嫡妻)로 삼아서 자손(子孫)을 쓰려고 한 계책일 뿐이었다.
김씨(金氏)의 조카 김상안(金尙安)이 그 귀종(歸宗)의 설(說)을 인용(引用)하여 사헌부(司憲府)에 호소하니

사헌부에서 아뢰기를“이진(李蓁)이 첩의 소산(所産)으로 하여금 사로(仕路)에 통하려고 하여 조강지처(糟糠之妻)를 경솔히 버렸기에, 일찍이 다시 합가(合家)하도록 명령했는데도 거의 죽게 될 때에 다시 내쫓아 족친(族親)에게 호구(糊口)하도록 하였으니, 〈이진은〉 죽어도 또한 죄가 남게 됩니다. 마땅히 김씨(金氏)로 하여금 이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첩의 아들로 하여금 봉양(奉養)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진이 이미 죽었으므로 다시 합가(合家)시킬 길도 없으며, 의리가 끊어진 남편의 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실로 적당치 못한 일입니다. 첩의 아들 이배인(李培仁)이 김씨(金氏)로써 수양(收養)한 적모(嫡母)로 삼아 아버지의 유언(遺言)을 핑계삼아 집에서 봉양하려고 했지마는, 그러나 김씨(金氏)는 수양(收養)한 아들이 아니라고 물리치고 있으며, 또 이진이 이미 버린 아내로써 아들에게 유언(遺言)하여 집에서 봉양하도록 하는 것이 정리(情理)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김상안(金尙安)은 김씨(金氏)가 이진(李蓁)과 더불어 동거(同居)할 때에도 상시 진퇴(進退)하여 화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내쫓김을 당하고 연로(年老)하여 후사(後嗣)도 없으면서 죽을 지경에 가까이 있는데, 효도로써 봉양한다고 핑계하고서 서로 송사를 하여 다투게 되어서 그 이익을 탐내어 부끄럼도 없이 노비(奴婢)와 재물을 차지하려는 계책이 환하게 되었으니, 비록 전례(前例)로는 마땅히 귀종(歸宗)시켜야 할 것이지만, 그 뜻대로 노비(奴婢)를 주어서 그 욕심을 이루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홍인신(洪仁信)의 아들 홍양(洪陽)은 김씨(金氏)에게 이성(異姓)의 소속(疎屬)이 되므로 평소부터 친목(親睦)하는 뜻도 없었는데, 밤을 이용하여 데리고 가서 농장(農場)에 두고서 스스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서울에 불러 와서 묻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사고(事故)를 핑계하고서 즐거이 거느리고 오지도 않으며, 노부(老婦)를 몰래 꾀이기를 어린애를 제어하듯이 하니, 그의 음휼(陰譎)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지금 본부(本府)에서 여의(女醫)를 보내어 김씨(金氏)에게 정원(情願)을 물으니, 무릇 일용 행사(日用行事)에 관한 일도 분명히 개설(開說)하지도 못하고, 이진(李蓁)의 성명(姓名)과 존몰(存沒)도 또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일로써 미루어 본다면 그가 홍양(洪陽)의 집에 그대로 거처하고 있다는 말은 김씨(金氏)의 정원(情願)이 아니고, 실상은 홍양의 몰래 꾀인 데서 나온 것입니다.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이익을 탐내는 무리들이 전민(田民)을 빼앗기를 꾀하여 벌떼처럼 일어나 다투어 송사하게 되니, 선비의 풍습(風習)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인륜(人倫)과 풍속에 관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씨(金氏)는 이미 노비(奴婢)와 토전(土田)이 있으니 족친(族親)의 집에 우거(寓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노비(奴婢)가 있는 상주(尙州)로 보내소서.”하니,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하기를 “홍양(洪陽)은 소원(疎遠)한 족속(族屬)으로서 김씨(金氏)의 전민(田民)을 탐내어 몰래 숨겨서 맞이해 두었으니 지취(志趣)가 탐욕이 많습니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엄하게 징벌(懲罰)하여 귀종(歸宗)하도록 하소서.”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형(尹炯)·참판(參判) 기건(奇虔)·참의(參議) 김연지(金連枝)는 의논하기를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귀종(歸宗)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의리인데, 그 족친(族親) 중에서 기탁(寄托)할 만한 사람을 골라 그로 하여금 봉양(奉養)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때가 없이 고찰(考察)하여 그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소서.”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과 참의(參議) 홍심(洪深)은 의논하기를 “홍양(洪陽)이 소원(疎遠)한 족속(族屬)으로서 평소에는 불쌍히 여겨 돌보지 않고 있다가 이진(李蓁)이 죽은 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탐하여 맞이해 청하니 간휼(姦譎)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마땅히 귀종(歸宗)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형조 참판(刑曹參判) 안완경(安完慶)은 의논하기를 “김상안(金尙安)이 본종(本宗)의 지친(至親)으로서 이익을 탐내어 고소(告訴)했으니 진실로 일컬을 것도 못됩니다. 그러나 여자(女子)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귀종(歸宗)하는 것이 예절이니 본종(本宗)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승지(承旨) 정창손(鄭昌孫)과 김문기(金文起)는 의논하기를 “만약 반드시 김상안(金尙安)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김씨(金氏)의 본종(本宗)의 친족(親族)이 또한 많이 있으니 그들이 자원하여 봉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원합니다.”하였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최항(崔恒)·직전(直殿) 성삼문(成三問)·교리(校理) 이개(李塏)·부교리(副校理) 이승소(李承召)·부수찬(副修撰) 허조(許慥)·수박사(守博士) 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귀종(歸宗)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의논입니다. 비록 김상안(金尙安)의 의도(意圖)가 완전히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기탁(寄託)할 수가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귀종(歸宗)의 의리가 이미 중요하니 사람이 적당치 않다고 해서 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돌아갈 만한 이가 있으면 김상안(金尙安)에게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은 의논하기를 “홍양(洪陽)과 김상안(金尙安)이 김씨(金氏)를 서로 봉양하려고 다투는 것이 과연 모두가 효양(孝養)의 성심(誠心)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의 꾀 가운데 빠져서 김씨(金氏)를 쓸데 없는 곳에 버리기보다는 다시 이진(李蓁)의 집으로 보내어 최씨(崔氏)의 아들로 하여금 생존할 때는 봉양하고 죽고 난 후에는 수빈(守殯)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조혜(趙惠)는 의논하기를 “김씨(金氏)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 이진(李蓁)의 첩자(妾子)인 이배인(李培仁)을 양육하여 자기 아들로 삼아서 전민(田民)을 나누어 주어서 그 제사를 받들게 하려고 했으니, 마땅히 이배인에게 부탁하여 이진(李蓁)의 적처(嫡妻)와 첩(妾)의 문란한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김씨(金氏)를 공처(公處)에 불러 와서 그 정원(情願)을 들어 구처(區處)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승지(承旨) 이사순(李師純)·이계전(李季甸)·김완지(金俒之)·정이한(鄭而漢)은 의논하기를 “국가의 대법(大法)은 한 사람의 몸이 생존하고 사망한 이유를 가지고 경솔히 버리거나 존치(存置)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진(李蓁)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를 의논한다면 마땅히 이진이 이유도 없이 적처(嫡妻)를 버린 죄를 다스려 완취(完聚)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진이 죽은 이유로써 〈김씨(金氏)에게〉 귀종(歸宗)하기를 경솔히 허가하여 국가의 대법(大法)을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적처(嫡妻)와 첩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 집안에서 같이 살도록 한 것은 세종(世宗)의 명령이고, 기별(棄別)하는 일은 이진(李蓁)의 본의(本意)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그 명칭을 바로잡고 분수(分數)를 정하여 김씨(金氏)를 옛날의 거처에 돌려보내어 최씨(崔氏)의 아들로 하여금 적모(嫡母)로서 봉양하도록 하고, 김씨(金氏)가 죽고 난 후에는 이진(李蓁)의 가묘(家廟)에 합사(合祀)하도록 하는 것이 의리에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김씨(金氏)의 재물과 노비[蒼赤]는 일체 김씨(金氏)의 구처(區處)에 따르게 할 것인데, 만약 최씨(崔氏)의 아들이 정성을 다해서 봉양했는데도 김씨(金氏)가 마침내 구처(區處)함이 없다면 저절로 국가의 성법(成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주(尙州)를 농토(農土)가 있는 곳이라 해서 김씨(金氏)의 의사를 어겨서 강제로 보낸다면 이것이 어찌 방출(放黜)과 다르겠습니까? 김상안(金尙安)의 송사(訟事)는 과연 대의(大義)를 생각해서 김씨(金氏)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재물을 탐내고 있다면 김씨(金氏)를 김상안(金尙安)이 거주하는 상주(尙州)의 땅으로 보내는 것은, 이것이 김상안의 꾀 가운데 빠져서 그의 이욕을 탐내는 마음만 이루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씨가 어리석고 사람의 등류와 같지 않아서 지각(知覺)이 전연 없으므로, 노비[蒼赤]와 재물을 그로 하여금 구처(區處)시킬 수 없으니 상주(尙州)에 보내는 것을 어찌 그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하겠는가?’고 하지마는 이것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여의(女醫)와 더불어 이야기한 말을 살펴보건대, 그 10분의 안에서 7분은 옳은 말이 되니 진실로 정신이 어두워 망령된 생각으로 인사(人事)를 살피지 못하여 지각(知覺)이 전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재물을 그의 구처(區處)에 맡겨 두는 일이 어찌 옳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상주(尙州)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뜻의 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데도 강제로 이를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함이 명백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진(李蓁)이 생존할 때에 내쫓은 아내를 죽은 후에 완취(完聚)시키는 것은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최씨(崔氏)의 아들은 김씨(金氏)로 인하여 서자(庶子)가 되니 어찌 정성을 다해서 그를 받들겠습니까? 귀종(歸宗)시키는 일이 옳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고 하는데,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부인(婦人)을 내쫓아 귀종(歸宗)시키는 것이 비록 정론(正論)이라 하지만, 법에 의거하여 완취(完聚)시키는 것은 국가의 대전(大典)인데, 이진(李蓁)이 적처(嫡妻)를 내쫓은 것은 곧 임종시(臨終時)의 난명(亂命)이므로 국가의 죄인(罪人)이 된 것이니 국가에서 그대로 두고 논죄(論罪)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논죄한다면 어찌 이진(李蓁)이 죽은 이유로써 그 난명(亂命)을 인정하고서 그 대전(大典)을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의리에 합당하므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최씨(崔氏)의 아들이 능히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는 의논이 유사하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이미 그 적서(嫡庶)를 분변하였으니 비록 김씨(金氏)가 떠났더라도 최씨(崔氏)의 아들이 마침내 적자(嫡子)가 될 이치가 없으니, 어찌 이로써 혐오(嫌惡)를 삼겠습니까? 또 이진(李蓁)의 아비 이민도(李敏道)는 태조(太祖)를 만나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여 벼슬이 재보(宰輔)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중국(中國)에서 피란(避亂)해 왔기 때문에 이진(李蓁)이 오로지 김씨(金氏)의 노비를 등록하여 문호(門戶)를 세웠으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최씨(崔氏)에게 장가 들었지마는 능히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김씨(金氏)가 노인(路人)이 된다면 이진(李蓁)의 문호(門戶)는 장차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씨(崔氏)의 아들이 김씨(金氏)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든다면 김씨(金氏)의 노비도 혹시 차지할 수 있는 이치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 싫고 꺼려서 봉양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김씨(金氏)로 하여금 다시 옛날의 거처로 돌아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하고, 최씨(崔氏)의 아들로 하여금 적모(嫡母)로서 받들고 몸이 죽고 난 후에는 사당(祠堂)에 합사(合祠)케 한다면 국가의 대법(大法)에도 어긋나지 않고 훈신(勳臣)의 가세(家世)도 잃지 않고, 세종(世宗)께서 동거(同居)하게 한 명령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김씨(金氏)가 죽은 후에도 또한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는 귀신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참판(參判) 정척(鄭陟)·참의(參議) 민공(閔恭)은 의논하기를 “김씨(金氏)가 전민(田民)이 많이 있으니 비록 거두어 봉양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또한 안심(安心)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어찌 강제로 모인(某人)으로 하여금 거두어 봉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정적으로 다른 데에 의거하여 그만 내버려두고서 논하지 말고 김씨(金氏)로 하여금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갑(甲)에게든지 을(乙)에게든지 그 가는 데로 맡겨 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하였다.

직제학(直提學) 박팽년(朴彭年)·직집현전(直集賢殿) 이석형(李石亨)·교리(校理) 양성지(梁誠之)·부교리(副校理) 이예(李芮)·수찬(修撰) 유성원(柳誠源)·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성(異姓)으로서, 어떤 사람은 족속(族屬)으로서 수양(收養)과 시양(侍養)을 하는 일이 세상의 풍조(風潮)가 모두 이러한데, 어찌 유독 김씨(金氏)에게만 강제 귀종(歸宗)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만 내버려두고서 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정리(情理)에 합당하겠습니다. 만약 김씨(金氏)가 죽고 난 후에 족인(族人)이 전민(田民)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국법(國法)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와 참의(參議) 임효신(任孝信)은 의논하기를 “그 전민(田民)이 스스로 봉양(奉養)할 만하면 그 재산이 넉넉한 종의 집에 부탁하여 그 몸을 마치도록 하고, 만약 몸이 죽은 후에 전민(田民)을 구처(區處)하는 것은 다른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다.

이때에 와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가지고 위에 아뢰니, 임금이 허후(許詡)와 박팽년(朴彭年) 등의 의논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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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배위에 대한 대종회 의견